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070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선고받았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D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 18. 별건 항소사건과 병합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D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노2371, 3564(병합)호].”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