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쪽 아래에서 5행의 “위 A”을 “원고”로 고쳐 쓴다.
7쪽 마지막행부터 8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와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노1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2. 5. 피고가 원고로부터 597,183,289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291,528,400원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2613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8쪽 3행의 ”부산지방법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고쳐 쓴다. 8쪽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나4323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7. 10. J가 발행한 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 12,000주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피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53799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에 “갑 제127, 128, 133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F, AN 등의 사업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2. 24.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합계 822,618,863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