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3가단15138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설정자인 망 C과 D에 의하여 불법으로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기 말소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에 승낙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을라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가 개시되어 2014. 6. 24.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피고의 근저당권이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소유권취득에 의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므로(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 참조),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