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접수 제7017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C의 어머니) 명의로 2015. 1. 29. D(실제 채무자는 E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D 명의(실제 소유자는 E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1. 29. 접수 제13773호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의뢰하였고,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필증 등의 서류도 맡겨 두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6130호로 2015.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접수 제70177호로 2015. 5. 15.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9,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회복등기의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 설정자인 D 또는 E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4 내지 6, 8, 13, 17, 20, 21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E이 F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