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