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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8 2013고단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2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0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에 있는 ‘가나한 이사짐센터’ 앞길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9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5. 23:50경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215에 있는 이천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3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6.08:50경 경기 이천시 E 소재 F지구대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G, H, I, J, K, L,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N(49세)에게 “씹새끼들이”, “어디서 양파라고 하구 있어, 씹할 배 불뚝 튀어나와 가지고서는”, “아 내둬 봐요, 모르니까 씹새끼들아”, “내가 왜 씹새끼들아”, “개씹새끼들, 내가 독백한 거 개 씹새끼들아 내가 간다고, 이거 놔 씹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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