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8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14:24 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용면 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보신탕 집 앞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신둔면 황 무로 485에 있는 한국 도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