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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오성산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강변동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2 고약 24132 약식명령 사본, 2013 고단 3384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8. 최후 음주 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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