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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6:4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 기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기존 처벌 전력의 내용, 범행 시간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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