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21:3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산업용품 유통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