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3644 (2020.08.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2016.4.8. OOO외 1필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소재지에 건물[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개 호실, 2층부터 5층까지 다세대주택 20개 호 및 6층부터 10층까지 오피스텔 25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하고, 쟁점오피스텔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1개 호실 및 다세대주택 20개 호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12.1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11.30. 쟁점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신고․납부하였고, 2017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OOO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30.부터 2019.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며, 쟁점건물 매도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8.8.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한 자로서 2016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관리를 하는 것까지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바, 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계속․반복하여 수행하였다면 주택신축판매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건물 소재지의 토지 및 위 지상의 기존 건물을 매입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쟁점건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차인 모집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활동을 하였는바, 2016년 과세기간에도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2016년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라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주택을 매매하기에 앞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계약금을 수령하는 날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연도는 2016년이다.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유형은 신축된 주택을 개별분양하거나 신축된 주택을 일괄매매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중 주택을 일괄매매하는 경우 신축 주택 매수자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수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매도자인 건축주가 주택 일괄매매에 앞서 일정수준의 임대수입을 유지하여야만 주택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범위는 주택임대행위 및 주택판매행위로 보아야만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2017년 쟁점건물을 일괄매매하기에 앞서 2016년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건물 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겠다는 객관적 실체를 당연히 드러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일괄매매하기에 앞서 2016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2016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소득금액 중 주거용 건물임대업(일반주택임대)의 수입금액 OOO사업소득으로 하여 쟁점건물 판매수입과 함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였는바, 청구인이 주택임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업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았고,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수입금액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12.13.부터 쟁점건물을 양도한 2017.11.30.의 쟁점건물 각 호실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인 점, 쟁점건물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은 사용승인일인 2016.12.13.에 체결된 점, 청구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임대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6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2016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없어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에 해당하였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2017년 귀속 경비율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에 의하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각 세법(기본통칙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포함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업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질의를 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건축되어 쟁점건물 내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 규모에 있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판결).
(나)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용도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해당 건물이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전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식부엌, 욕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택용 전기 및 가스요금을 신청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주거전용으로 건축된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현재도 임차인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복수 용도로 허용된 건물이었으나 도심 내 주거 수요충족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관리되었다. 또한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판결 참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이므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이를「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엇갈렸고,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는 일부 심판결정례에서 납세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한 2017년 11월까지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실질 용도에 의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 결정이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소득세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급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이므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바,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연도는 쟁점건물을 판매한 2017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당해연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결정하였다.
(나)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판매한 날이 속한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자 직전연도인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을 계상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장부 및 주요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 허위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건물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추계시 주거용 건물건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통계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계청장의 질의회신자료에 따르면 ‘위 답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질의한 내용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함’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감면조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설계․건축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는 일부 심판결정례에서 납세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신고기한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2017.12.20.) 이후에 도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므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추계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배우자 OOO2016.4.8. OOO외 1필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소재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6.12.13.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11.30. 일괄 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2016∼2017년 과세기간동안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16∼2017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3) 처분청은 2019.5.30.부터 2019.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도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8.1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계․건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 주택용 도시가스․전기사용 신청서 및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 과세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승인시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양도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 등 참조),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사건(조심 2017서991)의 결정일인 2017.12.20. 이후인바,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이러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7.11.30.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은 쟁점건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2018.1.31.로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사건(조심 2017서991)의 결정일인 2017.12.20.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할 것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9)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4. 업무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