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D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E(68세)이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서 수정된 범위]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