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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9 2017나23908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2면 10행 ‘출원번호: G, G’을 ‘출원번호: L, M’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2행 ‘2013. 12. 27. 뒤늦게 피고에게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한 점’ 다음에 ‘[위 직무발명신고서에는 직무발명자로 원고(지분 80%)와 E(지분 20%)만 기재되어 있고 F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면 9행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설령 위 등록ㆍ등재가 존속하는 동안에도 징계시효기간은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감봉처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종료한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뒤늦게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한 2013. 12. 27.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의 내부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감사기간(2015. 11. 16. ~ 2016. 1. 20., 66일) 동안 징계시효기간의 진행이 유예되는바, 이 사건 감봉처분은 위 종료시점으로부터 당시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기간 2년과 유예기간 66일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3행 ‘재량권 일탕ㆍ남용’을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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