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09 2015가합3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경 전라남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방파제 확장정비공사를 도급받아 E 방파제 중 일부 구간에서 석재를 바다에 부어 방파제 상부의 폭을 확장하고 바다에 접하는 경사 부분에 석재 유실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가 비어 있는 직육면체 형태의 구조물로 해수면 위로 상부를 드러내고 있고 하부에 바닷물이 차 있으며 측면에 폭이 성인 남성의 어깨넓이보다 더 넓은 틈이 있어 바닷물이 내부로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이다.

이 구조물을 바다 방향에서 본 모습은 별지

2. 순번

1. 사진의 영상과 같다

)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 왔다(갑 제6호증의 43). 나. F은 2014. 8. 20. 18:30경 아들인 원고들과 여자친구인 G을 데리고 전남 해남군 H로 여행을 가 인근에 있는 I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원고들을 숙소인 J모텔에 재운 뒤 같은 날 23:30경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D에 있는 E 방파제로 갔다(갑 제6호증의 293132). K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L은 2014. 8. 21. 00:05경 F과 G이 E 방파제 끝 등대 주변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F과 G에게 위험하니 방파제에서 나올 것을 권하였다(갑 제6호증의 11). CCTV에 F과 G이 같은 날 00:14경 방파제 끝 등대 주변에서 피고가 방파제 확장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 방향으로 방파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41, CCTV 촬영 영상 . 다.

G은 2014. 8. 21. 10: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 방파제를 따라 육지 반대 방향으로 50m 정도 떨어진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 M와 바지선 사이의 해수면 위에 사망한 채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F은 같은 날 15:40경 E 방파제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