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변호사법 위반 부분, 2014. 11. 하순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2. 중순경, 2013. 12. 하순경, 2016. 8.경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부분, 사기 부분,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