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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1178
살인미수등
주문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이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면서 일전에 피해자 B의 큰아들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겁이 나 칼을 챙겼을 뿐인데,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마주치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우산으로 피고인을 마구 때리는 바람에 엉겁결에 칼을 꺼내게 되었고, 피해자 B의 작은 아들인 피해자 R까지 가세하여 피고인을 구타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 오인 주장과 별도로 정당 방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 방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 1원 심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5주년 만남 기념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도, 제 2원 심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상해의 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큰아들 E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E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제 2원 심이 상해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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