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와 전무 F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E와 F이 돈을 갚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자 위 회사로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E와 F의 소재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G, H, I, J를 대동하여 2002. 5. 17. 16:20경 양산시 K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상무인 피고인을 그곳 냉동 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C은 G 등과 함께 피고인을 둘러싸고 그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G은 피고인에게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회사 전무 어디에 있어, 칼 맛을 봐야 불겠어”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길이 약 25cm )로 피고인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상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그 후 G은 L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강제로 태운 후 그 옆자리에 앉아 흉기인 위 등산용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고, J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북 건천 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60킬로미터를 운전하여 그를 약 40분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1. 14: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545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G이 나에게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회사 전무 어디에 있어, 칼 맛을 봐야 불겠어’라고 말한 바 없고,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했으며, 상처는 G이 칼로 찔러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등 부분을 바닥에 있던 무언가에 찔려서 생긴 것이다”, "G이 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