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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대리인데 주류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임대 받고 있다, 한 계좌 당 200만 원씩 임대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6. 11. 22. 15:00 경 포 천시 D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농협계좌 (E), 우체국 계좌 (F) 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진 정인 명의 계좌의 이체 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 압수 내역,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압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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