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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3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4. 4. 30.경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으로 돈을 융통해서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2014. 8. 3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7,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이미 빌려간 돈도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② 위와 같은 명시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2014. 4. 30.경 7,000만 원을 교부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위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4. 4. 3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의 당시 재산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가 인정된다며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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