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 2 항 기재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C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D, E( 중복), F( 중복) 호로 부동산 강제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2. 28. 피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7. 4. 10.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와 사이에 2013. 6. 13.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2 목 록 기재 물건(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부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공증인 G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 8384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해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물건 중 1) 항 기재 설비 항목( 보일러, 물탱크, 온수 탱크, 각종 펌프) 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위 설비의 가액 상당인 50,000,000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 사건 물건 중 7) 항 기재 실내 비품들은 동산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고 4년 간 사용 ㆍ 수익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