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3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1: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오피스텔 204호 피해자 D(30 세, 여) 의 집 앞 복도에서, 그 직전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고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옆에 있던
TV 리모컨을 들어 방바닥에 던졌다.
피해자가 이에 위협을 느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잡아당겼고,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