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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43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와 같은 회사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4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703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안 할거다,

왜 내가 해야 되냐.

”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침대 옆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를 안아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힘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팔과 허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고정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침대에 놓여 있던

TV 리모컨을 피해 자의 성기 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리모컨을 빼앗고 위 703호 밖으로 뛰어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TV 리모컨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진술서 (F), 진술서 (G)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조의 2,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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