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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7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무직으로 2013. 9. 5.경부터 인터넷 웹하드 'C'의 회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 웹하드 'C'에 아이디(닉네임) 'D'로 회원 가입하여 2013. 9. 8.부터 2014. 2. 24. 현재까지 방송 영상물 '무한도전' 등을 비롯하여 1,833개 [붙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는 39면(1번-1833번)으로 되어 있고 이중 1면(1번-49번)과 39면(1826번-1833번)만을 판결문에 첨부하고, 전체 범죄일람표는 첨부파일의 형식으로 첨부한다.

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C'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1,207,400원)으로 전화하여 본인의 농협 계좌(E)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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