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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490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B, C, D, E, F, G, H에 각 아이디 ‘I’, J에 아이디 ‘K’, L에 아이디 ’M‘으로 각 회원가입을 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0. 11. 2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위 B 사이트에 ‘N’ 등 1,011건의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의 분량이 방대하여 일부만을 출력하여 판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전체 범죄일람표는 첨부파일의 형식으로 첨부한다.

기재와 같이 위 9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등본

1. C 분석 결과 보고서 사본, 특수유형 OSP(B) 증거분석 결과

1. 각 통합 상세 정보, 각 적립캐시 출금 내역, 각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내역 일부(중간생략) 출력물, 각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내역 저장 CD,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띠앗 포인트 변환 내역,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저장 CD

1. 수사대상 업로더(판매자) 2차 선정보고, 띠앗전환포인트(100만 원 이상) 회원정보, 띠앗전환기준 헤비업로더 상세내역

1. 각 고소장, 계약서, 채증자료, 증거자료(화면캡처 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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