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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7:38 경 머리를 다쳐 동두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2세 )로부터 혈압 등 각종 검사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 이쁘게 생겼네.

얼굴값 해야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 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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