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9. 11. 21:49 경( 증거기록 제 9 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 여, 18세) 피해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였다.
에게 다가가 “ 이쁘게 생겼네.
며 느릿 감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두드려 만지고( 증거기록 제 20 쪽 참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와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2회 두드려 만졌다( 증거기록 제 21, 23 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