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5세) 는 1997. 12. 경 혼인하였다가 2016. 5.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2:10 경 아산시 E 아파트 108동 계단에서, 며칠 만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집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으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를 뒤에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응급실 기록지, 구급 활동 일지, 구급 증명서
1. 상해 진단서, 후 유장애 진단서
1. 가슴 사진 등 영상
1. 각 수사보고 [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피해 부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119 소방대가 작성한 구급 증명서, 후송된 응급실에서 작성된 응급실 기록 등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