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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162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9. 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5. 9. 5.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E이 지정한 F(E의 모친) 명의 계좌로 2015. 9. 5. 500,000원, 2015. 9. 8. 8,500,000원, 2015. 9. 30. 81,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10. 23.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G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③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F에게 승계되었고, ④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며, 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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