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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12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 중 2020 고단 2555 부분 ①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의사판단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2020 고단 3417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L이 동거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에게 수개월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한 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피해자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금원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해자 Z가 자발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 Z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Z가 스스로의 의사판단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Z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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