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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8가단5233443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7.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고 밝히며, 원고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이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고, 위 농협 통장의 불법거래 여부를 확인하고자 금융자산을 국가수사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 이에 놀란 원고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날 14:32경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18:05경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① 피고 B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 가운데 4,900만 원을 즉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기업은행 E)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업비트 계정)로 다시 이체하면서 위 돈을 재원으로 암호화폐 이더리움(ETH)을 매수하여 그 즉시 소유주 미상의 이더리움 주소로 전부 출금하였다.

② 피고 C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 가운데 2940만 원을 그날 18:13경 ~ 18:20경까지 4회에 걸쳐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 B은 그 직후인 18:23경 1850만 원, 18:28경 1090만 원을 자신의 위 계좌에서 다시 소외 회사의 계좌(기업은행 F)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업비트 계정)로 이체하여 위 돈을 재원으로 암호화폐 이더리움(ETH)을 매수한 다음 그 즉시 소유주 미상의 이더리움 주소로 전부 출금하였다. 라.

그런데 알고 보니 위 전화를 건 자는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범이었고, 원고는 이에 속아 위와 같이 이체하였던 것이다.

마. 피고 C은 G의 과장 H라는 사람(이하 ‘가해자’라고 한다)에게 속아 재택근무로 암호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또는 아들인 피고 B에게 계좌 이체 업무를 부탁하여 위와 같이 그들 명의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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