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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4 2013고단1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4: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하나할인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장병원 방면에서 이진 캐스빌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9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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