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E 시장 방면에서 온산읍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 차량에 유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사거리 도로를 덕신 오거리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