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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2고단4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60』 피고인은 2012. 12. 6. 08: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해수담수화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6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케리어에어컨 앞 도로를 금정시장 방면에서 거제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관절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4.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동래자동차매매단지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금정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동래자동차매매단지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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