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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639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매월 22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2. 22.부터 2017.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수차례 월 차임을 지체하여 지급하던 중 2015년 9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1. 30.을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 3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최종 발생일 다음날인 2015.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위 2,250,000원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 11.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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