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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1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상가 관리단의 대표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은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 위 관리단으로부터 상가건물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상가 관리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피해자에게 위 상가건물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부터 2013. 5. 4.까지 위 상가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책상을 옆으로 치우고, 벽에 ‘G상가 자주 비상대책회의’ 등의 현수막을 설치한 후 위 I 등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도둑놈들아 물러가라, 관리회사가 상인들의 돈을 강탈하고 지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 사무실 점유권한은 더 이상 H에 있지 않으니 사무실을 빼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철재의자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9. 17:00경 제1항 기재 G상가 앞 노상에서 G상가 관리단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을 비롯한 관리단 직원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향해 “불순한 세력들이 여기에 출입해서 상가 지주들을 전부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전부 돈을 다 갈취하고”, “지주들 재산을 갈취하는 운영팀은 물러가라”는 등의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9. 17:00경 제1항 기재 G상가 앞 노상에서 G상가 관리단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을 비롯한 관리단 직원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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