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920 (2004.05.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 전체의 종업원수등이 소기업요건에 충족되는지를 따져서 판단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15,813,737원(2001사업연도분 6,788,913원 2002사업연도분 9,024,824원)(이하 “쟁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이라 한다)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6명으로 소기업요건인 10명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4.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8,733,430원(2001사업연도분 8,961,360원, 2002사업연도분 9,772,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은 중소기업판정기준으로 소기업판정기준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판정시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 적용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중소기업업종에 전업하는 종업원수로 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6명이나 중소기업업종인 도매업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6명이어서 소기업판정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0명미만에 해당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4-2-1은 2002.4.15. 신설되어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청구법인을 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영세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은 소기업판정시에도 적용되므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 전체의 종업원수등이 소기업요건에 충족되는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6명이어서 도매업의 소기업요건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10명미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비중소기업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업종인 도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바.(생략)
사. 도매업 (이하 생략)
2. 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기자본 자본금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단서 생략)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수도권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2001 및 2002사업연도중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도매업의 매출액이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액보다 커서 도매업이 주업이었으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도매업에 8명(2명은 출자임원), 부동산임대업 8명(1명은 출자임원) 합계 16명(출자임원 3명)이었다.
OOOOOOOOO OOOOO OOO O OOOOOO OO
(나) 청구법인은 도매업의 상시고용종업원이 6명(출자임원 2명제외)이므로 소기업의 요건인 10명미만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의 5%로 계산된 쟁점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3명(출자임원 3명제외)이어서 소기업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0명 미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감면을 배제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급여대장,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수도권내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5%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소기업의 판정기준을 해당기업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상한선을 규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도매업의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10명미만으로 규정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중소기업중 업종요건등 일정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판정기준은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중소기업판정기준에 대한 해석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도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중소기업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주주인 임원제외)”라고 규정하여 법조문 표현상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업종별로 적용하거나 비중소기업업종의 종업원수를 제외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판정시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업종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 전체종업원수를 적용하여 판단한다(2002.4.15. 신설)”고 명확히 하였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법조문 표현을 볼 때 보충적 또는 확인적 해석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기본통칙의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시기와 동일하다고 보여지며 소급적용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기업해당여부는 주된 업종과 상시 사용하는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수도권내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3인이어서 도매업의 소기업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0명미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