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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01:20 경 목포시 하당동 소재 평화 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B(4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1:27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 소재 서해지방 해양 경찰청 앞에 이르러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운전자자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02:00 경 전 남 무안군 C 소재 무안경찰서 D 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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