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3. 6. 7.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낸 다음 휴대전화기를 휴대전화기 케이스에서 빼내어 휴대전화기는 그 자리에 두고, 피해자 D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우체국 현금카드 1장 및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E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철근 39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0. 1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공원의 벤치에서, 피해자 I(여, 15세)와 그 친구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친구들에게 훈계를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왼쪽 가슴 부분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