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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1:10경 서울 강북구 B 앞 횡단보도 상을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아사거리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버스중앙차로 제외)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일 때 차량 정지선을 통과하여 위 횡단보도에 이를 무렵 이미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끝선을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검색 및 신호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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