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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구합108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6. 04: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사거리 부근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부근 강변북로 일산방향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원고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잘 이용해왔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19%)가 면허취소기준인 0.1%와 비교적 비슷한 수치인 점, 원고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의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면허취소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고, 또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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