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2. 24.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약 100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뒷문짝 부분을 원고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등의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5.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며칠간 격무로 심신이 피곤한 상태였기에 대리기사를 조금이라고 빨리 만나고자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를 도로변으로 옮기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인 0.1%를 도금 초과할 뿐인 점, 사건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