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0:35경 남양주시 평내동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동 130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0.093%(혈액감정 결과)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