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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3641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7,513,650원 및 그 중 1,420,542,090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0. 3. 26.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 한도금액 1,5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10. 3. 26. ~ 2012. 3. 25.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 및 그로 인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들어간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급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원고는 2010. 3. 2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지는 대출금 반환 채무를 1,491,500,000원 한도로 2011. 3. 25.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E)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은 2011. 3. 9. 보증금액이 1,413,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보증기한은 매년 갱신되어 2015. 3. 20.까지로 연장되었다.

3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 변제 등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부 대출 기한인 2015. 3. 20.까지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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