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비해당결정 통보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군인에 대한 사망구분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것으로서 군 내부 행정처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군인에 대한 사망구분 결정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의한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단지 통지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는 순직비해당결정을 한 국방부장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이 아니라는 항변에 대하여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