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6. 말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B’ 와 ‘C ’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 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현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건물 화단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은닉해 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7. 7. 20:00 경 서울 강서구 E 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 채팅으로 접선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5g 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1.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1. 1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는 서랍 장에 필로폰 합계 0.33g 을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3, 4번)

1. 각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모 발)

1.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