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7. 1. 5. 경 김해시 B 아파트, 111동 704호에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2017. 2. 2. 09:30 경 경남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전달 경위 확인서
1. 재 신체검사 통지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