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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5 2018고단230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 10.경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B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OTP 카드 등을 보내주면 법인 실적을 만들어서 3,000~4,000만 원 가량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5. 12. 16.경 순천시 장천3길 13 소재 순천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 3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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