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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3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2011. 9. 29. 00:30경 화성시 병점동 활주로 부근에서 C이 운행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졸음운전을 하다

활주로 중앙분리대와 접촉 후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중앙분리대와 셔틀버스 기사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이스타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차량에 불상의 대리기사 9명이 타고 있었으나 이들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F와 G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들을 교통사고 명단에 끼워 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도 동의하여 F와 G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을 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피해자 동부화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F는 800,000원을, G은 747,53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 혹은 임대하거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면허 및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E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하여 화성에서 수원까지 노선을 정해 왕복하며 불특정 대리기사들에게 기본요금 1,000원, 최대 3,000원의 요금을 받으며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2012. 4. 23.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H 이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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