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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260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87조 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해서만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 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하여만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 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 위 청구 취지의 확장 부분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세창의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로 담당변호사 황인행 외 4인)

상대방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해서만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 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이 2006. 12. 7.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제소기간 내인 2006. 12. 21.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공사대금채권 14,372,736,433원 중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100,000,100원의 청구액을 초과하는 피보전채권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자 그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위 제소기간이 지난 2007. 12. 7.에 비로소 위 본안의 소의 청구 취지를 14,372,736,433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위 청구 취지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 및 민사집행법 제287조 의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으로서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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