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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332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87조 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서, 이러한 법리는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이를 취하하면서 그에 앞서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하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광물류센타외 1인

상 대 방

주식회사 삼일에스앤씨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2007. 1. 2.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그 무렵 송달받고, 제소기간 내인 2007. 1. 17.에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자재대금채권 187,464,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접수증명원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위 제소기간이 지난 뒤인 2007. 4. 3.에 그 청구채권액 및 청구채권 발생의 기초적 사실관계는 같이 하면서도 그 청구원인을 양수금청구로 하는 별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다음 2007. 6. 19. 먼저 제기한 이 사건 본안의 소를 취하하자, 제1심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을 근거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가 취하되기 이전에 그 청구기초가 동일한 별소가 제기된 다음에 당초의 본안의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채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압류 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87조 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서 (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이를 취하하면서 그에 앞서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을 배척하는 사유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요건 및 위반시 효과를 엄격히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7조 에서 정한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을 배척할 사유로는 될 수 없고,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본안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청구 취지 내지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의 소송물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도 있는 터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채권자인 피신청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는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결정에는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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